법무부는 9일 각종 행정절차 법규에 규정돼 있는 벌금형을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 전과자양산을 적극 억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단순한 행정절차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돼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담당부처로부터 개정 법안을 제출받는대로 법무실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과태료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벌금형에서 과태료로의 전환이 가능한 행정법규는 건설업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도로교통법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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