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체국, 은행,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도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승차권이 판매되고 버스.택시내 흡연 등 각종 운송 준수사항 위반시 운전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서울시내 버스면허 최저기준 대수가 40대로 완화되고 시내.농어촌 버스의 운행횟수를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는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운수규칙'개정안을 통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권을 여객터미널 이외에 우체국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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