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체국, 은행,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도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승차권이 판매되고 버스.택시내 흡연 등 각종 운송 준수사항 위반시 운전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서울시내 버스면허 최저기준 대수가 40대로 완화되고 시내.농어촌 버스의 운행횟수를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는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운수규칙'개정안을 통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권을 여객터미널 이외에 우체국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