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 중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만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액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이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이뤄져 입주자들의 이용면적이 넓어지고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13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청약예금은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짜리에 각각 가입하면 5년단위로 1차례만 금액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는 2년만 지나면 당첨 가능성 등이 높은 주택규모를 선택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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