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道有地 불하주선 미끼 5천5백만원 가로채

대구지검 특수부는 12일 도유지(道有地)를 헐값에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5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용문(51.경북 청도군 청도읍) 장세홍씨(44.대구시 동구 신천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96년11월 교회에서 알게된 김모(45) 박모씨(40)에게 고위공직자에게 부탁, 평당 8만원인 도유지를 4만원에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며 활동비 5백만원과 계약금 및 중도금명목으로 5천만원받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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