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평균 판매가격으로 변경돼 20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환경부는 그동안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이 업체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이나 특수판매회사 등이 판매값을 고의적으로 낮춰 부담금을 적게 내는사례가 많아 부과기준을 판매가격을 평균한 '평균판매가격'으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먹는 샘물업체들은 앞으로 용량규격별 평균 판매가격에 판매량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부과금을 내야 한다.
김덕치(金德治) 환경부상하수도국장은 이와관련 "이번 제도는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판매가격의 20%를 수질개선 부담금으로부과하는 문제는 수돗물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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