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군인 모집 전범 단죄

제네바AFP연합 올라라 오투누 유엔아동기금(UNICEF) 신임 사무국장은 20일 어린이들을 군인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 이를 범하는 자들을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오투누 국장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곧 창설될 ICC헌장에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모병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오투누 국장은 또 국제 혹은 민간분쟁에서 발생하는 강간 및 기타 성폭행행위관련자도 ICC가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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