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베이징(北京) 남북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민간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은 계속 허용하되, 남북당국 회담이 재개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정부차원의 대량 비료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적십자 통로나 기업들의 경제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민간차원의 비료지원은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전용해 민간의 대북 비료지원 재원을충당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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