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소서 돈 받은 전경찰 해임취소 청구소 기각

대구고법 제1특별부 최덕수판사는 24일 일제 단속을 알려주거나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조건으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백50만원을 받았다 해임된 김모씨(전대구지방경찰청 방범과근무)가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12월 대구시 중구 삼덕1가동 모레스토랑에서 인근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단속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1백50만원을 받았다 96년 10월 해임되자 '돈을 받은 적이 없고근무경력에 비춰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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