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의무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불이행 행위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26일 부산시 사상구 소재 조광페인트(주)(대표 양성민)의 행정질의에 대해 "고용조정시 노조와 사전합의하지 않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선정 등 다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노동부는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 요건에는 '노조(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포함돼 있지만 이것이 '노조와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와의 합의'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됐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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