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합의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 노동부 유권해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용조정(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의무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불이행 행위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26일 부산시 사상구 소재 조광페인트(주)(대표 양성민)의 행정질의에 대해 "고용조정시 노조와 사전합의하지 않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선정 등 다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노동부는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 요건에는 '노조(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포함돼 있지만 이것이 '노조와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와의 합의'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됐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