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지난 1월부터 법조주변 비리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법조브로커 2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을 판사에게 청탁해 석방해준다며 김모씨(40·여)로부터 1천6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마산출신 모국회의원 운전사 심원호씨(43·서울 양천구 신월동)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간통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피해자 최모씨(43·여)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전 울산매일 창원지사장 강이수씨(42·고성군 하일면학림리)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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