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약국개설자가 마약법 제7조규정에 의한마약판매 면허를 받아 도·소매가 가능한 지를 문의하는 민원이 빈번해 복지부에 이에대한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마약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마약취급 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국에 마약 도.소매업 면허를 모두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또 약사법 제21조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소매업자의 마약조제와 판매 행위는 당연히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변철식 약무정책과장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약국의 마약판매가 가능하다"면서 "면허부여권은 각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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