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18세 미만의청소년을 고용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위원장 강지원)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모의 동의를 받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던 단란주점 업주 H씨가 형사처벌과 함께 8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이의를 신청한데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와함께 이들 업소의 업주가 모르는 사이 지배인 종업원 등이 18세 이하청소년을 임의로 고용한 경우에도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병행해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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