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망대-미성년자 고용 형사처벌 과징금 병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록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18세 미만의청소년을 고용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위원장 강지원)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모의 동의를 받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던 단란주점 업주 H씨가 형사처벌과 함께 8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이의를 신청한데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와함께 이들 업소의 업주가 모르는 사이 지배인 종업원 등이 18세 이하청소년을 임의로 고용한 경우에도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병행해 부과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