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그대로 자동차 키를 넘겨줘이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3일 J보험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10%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보험사에 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관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주취운전을 못하도록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관이 보관중이던차량열쇠를 운전자에 넘겨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만큼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J보험은 지난 95년 보험가입자 신모씨가 경남 창원경찰서 도계검문소에서 음주단속(혈중알콜농도 0.09)에 걸린 후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키를 그대로 넘겨받아 운전을 계속하다 사망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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