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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희한한 물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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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댐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매월 계약한 사용량보다 1t이라도 많거나 또는 적게 쓸 경우까지 그에 따른 부과금을 매겨 수돗물 원수 독점공급을 내세운 횡포라는 지적을 사고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의 도수로 공사때문에 원수 공급이 끊겨 사용량이 감소한 기간에까지도 자체 규정을 들어 부과금 1억원을 요구, 대구시가 행정심판을 청구키로하는등 크게반발하고있다.

수자원공사는 운문댐의 물을 t당 78원에 하루 22만3천t 공급으로 대구시와 계약을 맺으면서대구시가 계약한 원수 사용량을 일년에 4차례까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뒤 계약 사용량보다 1t이라도 차이가 날 경우 t당 56원씩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고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량은 기온.날씨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대구시로서는 계약보다 적게 사용하는 기간에도 사실상 위약성격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 형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의 경우 계약 사용량의 2.1%인 7천8백만t을 못맞춘데 따른 부과금 1억8백만원을 물어야 했다.

게다가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과 4월 자신들의 도수로 공사를 하면서 원수 공급을 일시 중단, 대구시가 1백88만t의 원수를 덜 쓰게된데 대해서도 1억원의 부과금을 물 것을 최근 요구해왔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백점출 급수부장은 "안동댐등 다목적 댐의 물을 원수로 쓸때는 계약사용량보다 20%이상 차이가 날때만 부과금을 문다"며 "계약 사용량을 초과한데 따른 부과금이야 어쩔수없다지만 1t이라도 적게 사용한것까지 부과금을 물리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백부장은 "부과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건교부에 낼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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