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단독 입후보 한 구미·문경·청도·칠곡·고령 등 경북도내 5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이 기권방지에 비상이다.
이들은 유효투표의 3분의1이상 지지를 얻어야 당선을 하는 데다 높은 득표를 통해 재선의체면을 살리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칠곡군 약목면 김모씨(45)는 "우리지역은 단체장·광역·기초의원 모두 단독입후보해 대부분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하는줄 알고 있으며 필요성도 못느끼고 있다"고 했다.때문에 단독출마 단체장들은 최근 단독출마한 지방의원과 달리 단체장은 투표를 거쳐야 당선이 확정된다는 선거법을 알리며 유권자들의 기권방지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현역군수의 한 운동원은 "전에는 기권방지에 공무원을 동원해도 됐지만 올부턴 이마저 금지돼 기권방지를 홍보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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