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 결혼당사자가 축하금이 친구나 회사동료 등 자신을 직접 축하하기위해 온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25일 아버지로부터 7억2천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낸 증여세 2억5천4백만원가운데 1억3천2백만원의 자금출처를 결혼축하금으로 제시한 김모씨(33)에 대해 축하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판정했다.
현행 법에 결혼축하금은 건당 20만원이상일 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하금이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국세청은 그러나 심사결정에서 "일반적으로 축하객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인 점에 비춰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결혼당사자를 직접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하객에 한해 그 축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인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