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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조정기구' 전권위임때만 기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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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판정에 대한 은행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이달말쯤 설치될 예정인 '금융기관간 조정기구'는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 경우에 한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금감위가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업의 부실 판정과 구체적 구조조정 추진은 각 은행의 자체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며 금융기관간의 이견도 원칙적으로 서로의 협의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조정기구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그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결정을 수용하기로 합의해조정을 의뢰할 경우에만 특정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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