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판정에 대한 은행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이달말쯤 설치될 예정인 '금융기관간 조정기구'는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 경우에 한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금감위가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업의 부실 판정과 구체적 구조조정 추진은 각 은행의 자체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며 금융기관간의 이견도 원칙적으로 서로의 협의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조정기구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그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결정을 수용하기로 합의해조정을 의뢰할 경우에만 특정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