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부장검사)는 27일 지난 91년 이후 한국체대와 단국대의 체육특기자입학과정에서 학생 13명이 학교측에 돈을 제공하고 부정입학한 사실을 확인,돈을 주고 받거나 건넨 교수와 학부모,고교 교사등 22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검찰은 함영천교수(53)등 한체대 교수 3명과 단국대 조정감독 이경학씨(42)를 뇌물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전한국체대 총장 송석영씨(57), 대구J고 조정감독 박창우씨(41)등 고교교사 4명, 이모씨(46·여)등 학부모 13명(조정 7명, 골프 2명, 육상 3명, 볼링 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95년 한국체대 신규교수 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적발, 돈을 제공한 한국체대 이영익교수(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교수는 지난 96년 1월 학교 제자로 부터 조정특기생 S군의 입학 청탁과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96∼98년 입시에서 특기생 학부모 6명으로부터 5백~2천만원씩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단국대 조정감독 이씨는 지난 96년 12월 조정 체육특기생 입학을 원하는 L군등 특기생 4명의 학부모로 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 조사 결과 체육특기생 대학 입학 자격은 전국규모 대회 3위 입상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지도교수나 감독이 전적으로 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교 교사와대학교수, 감독들 사이에 금품거래가 관행화 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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