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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 막힌 미디어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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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선거에 대해 방송연설을 허용하는등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공중파방송을 이용할 수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명함이나 현수막 사용등을 금지하는 대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선거에 대해 각각 공중파와 케이블TV의 방송연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성구와 북구, 동구등 대부분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케이블TV 가입자 수가많지 않은데다 시청자수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아예 이용 신청을 않은채 거리유세, 합동연설회등 종래의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남구청장과 중구청장 선거의 경우 10명의 후보중 4명이 케이블TV방송연설을 하기로 했으나 이들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지않고 유권자를 최대한 많이 접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 관련, 각 후보진영에서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자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크다며현행 선거법중 후보자 자신과 유급선거운동원이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허용하는등 선거법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중파방송 이용은 수가 많아 수용하기 어려운데다 선거비용도 늘어나 케이블TV로 제한하게 된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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