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실직자대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직 및 실직기간,주거면적,부양가족 등 대부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제4차 실업대책추진위(위원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에 상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가장 적용폭이 넓은 구직기간 요건은 현행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에서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로 완화된다.
또 장기실직자를 원천 배제한 '실직후 10개월 이내' 요건과 순재산세 10만원 이하, 전용거주면적 25.7평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세가구주나 주소득원 등의 기본 대출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30%의 착수금만 먼저 대출해주던 생업자금(3천만원 한도)을 현재의 상거래 여건에 따라 전액 일시대출하고 대신 적용사업의 폭을 넓히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행 대부조건에 부합하는 실직자들에게 1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우선 대출하되 새로 완화된 조건을 충족하는 차순위 실직자들에게는 미대출분을 신청순서에 따라 대부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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