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력단속 방침에도 불구, 경광등을 부착해 도로통행시 특혜를 받으려는 차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5월현재 대구경찰청에 등록된 긴급자동차는 모두 1백64대로 △전기 △가스 △경비용역업체△도로관리 △전신.전화 △긴급우편물 배달 △전파감시 등과 관련된 차량이다. 여기다 경찰수사차량, 병원구급차, 소방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고 있는 차량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
그러나 실제 경광등을 부착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무등록 긴급차량은 등록대수의 최소 3~4배는 될 것으로 대구경찰청은 추산하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차량, 일부 사회단체의 감시차량, 사설 응급구조단 차량 등이 자의적으로 경광등을 부착한 무등록 긴급차량이라는 것.
이 때문에 경찰은 수시로 단속을 펴고 있으나 범칙금이 2만원에 불과, 실질적인 단속효과를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내부에서도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경광등의 무단부착을 막지 못하고 있다.
또 5만원 안팎이면 카센터, 대구시 중구 교동시장 등지에서 경광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무등록 긴급자동차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경찰청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지정은 지역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며 "일부 단체등에서 과시용으로 경광등을 달아 긴급차량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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