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2000년말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만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되지만 이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으로 제한된다.
원금은 2천만원 이하이나 금융기관 파산시점에 이자를 합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8월1일부터 새로가입하는 예금에 대해 오는 2000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2000년말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되 8월1일부터 가입한 금융기관 본·지점 합계 2천만원 이상인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기로 했다.
또 8월1일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 및 7월1일 이후 은행 또는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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