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에 돈꾸면 징계 회부

앞으로 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나 변호사에게서 돈을 빌릴 경우 법관징계위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10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법관윤리강령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윤리강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변호사에게서 돈을 빌리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돈거래를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해 중징계키로 했다.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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