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병무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원용수준위(53)에게 병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 K대학 의상학과 교수인 L씨(여)가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아들이 카투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원준위에게 청탁하고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준위 병무비리 사건과 관련, 사회지도층 인사가 병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L씨의 아들은 현재 카투사로 모부대에 복무중이며 남편은 재야 법조인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병무 청탁자 명단에 대한 분류작업 과정에서 청탁자와 원준위를 연결시켜 준 '중개인'을 1백여명 가량 확인, 그동안 드러난 청탁자 5백여명을 포함해 병무비리관련자는 모두 6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중개인' 가운데 현역 군인은 인사조치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에 명단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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