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과자류,아이스크림,유가공품,식육제품,어육제품,면류,청량음료, 김치·절임류, 주류 등 66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또한 이번 유통기한 자율화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우유류,두부류 등 21개 품목에대해서도 99년말까지 유통기한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유통기한 자율화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식품의 판매가능한최대기한을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제도로 지난 95년 '식품 유통기간 자율화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유통기한 자율화이전에는 모든 식품은 식품공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내에서만 유통되도록 제한을 받아왔으나 일부 품목은 식품공전상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제조,판매업소에 불이익을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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