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해외예금 2000년말 허용

오는 2000년말로 예정됐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차입과 해외증권 발행의 허용시기가 내년 4월로 앞당겨진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허용키로 했던 기업의 해외예금 자유화 및 신용공여는 오는 2000년말로 늦춰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시안을 일부 변경한 외국환거래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2000년말까지 허용키로 했던 기업과 금융기관의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을 내년 4월1일로 앞당겨 허용하고 외국인의 만기 1년 이상 국내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도 같은 시기에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수렴 결과 국내 외환시장에 아직도 불안요소가 잠재해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화의 해외유출 허용은 시기를 늦춰 기업의 해외예금 자유화와 신용공여는 2000년말까지 유보하고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역시 내년 4월에서 2000년말로 늦추기로 했다.재경부는 또 국제적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토빈세(외환거래세)는 이를 채택한 외국의 사례가 별로 없는데다 징세기술상 어려움이 많아 백지화하기로했다. 대신 외자유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로 들어온 외자의 일정액을 한국은행에 일정기간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외환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를 위해 내년3월말까지 은행연합회 등에 외환정보센터를 설치,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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