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공정 사례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 활동과 소비자 단체 연계활동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대구.경북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37명과 자문위원 5명을 선발해 허위 과장광고, 사기세일 감시에 들어갔다. 모니터요원들은 기업의 부당행위를공정위에 신고하며 공정위는 이를 실사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모니터요원들은 공정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 수집 역할도 한다.
또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약관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피해구제 업무를 연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적발하고도 피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각종 분쟁조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확인한 뒤 곧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의뢰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업무 연계가 효과를 거둘 경우 금융관련 피해 구제역할을 하고 있는은행감독원을 비롯한 다른 피해 구제기관과도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김상환지도과장은 "각종 상행위에 대한 소비자단체, 시민의 참여확대는 소비자 권리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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