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4시간이내 퇴원때 입원료 하루분 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원한지 24시간이내에 환자가 퇴원하면 날짜를 넘겨도 하루분의 입원비만 내는 단입법이조만간 도입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기 의료보험 진료수가인상시 이 제도를 도입키로하고 이에따른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 제도는 대개 병원 입원일과 퇴원일의 경우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는 체류시간이 24시간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틀간의 입원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