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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지 24시간이내에 환자가 퇴원하면 날짜를 넘겨도 하루분의 입원비만 내는 단입법이조만간 도입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기 의료보험 진료수가인상시 이 제도를 도입키로하고 이에따른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 제도는 대개 병원 입원일과 퇴원일의 경우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는 체류시간이 24시간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틀간의 입원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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