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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용 술집 바로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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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미성년자 불법고용 유흥업소에 대해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고용 알선자 및 불법고용 업주를 구속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총리서리 주재로 박상천법무 김정길행정자치 신낙균문화관광 김모임보건복지장관 정해주국무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업소 관련미성년자 보호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직업소개시 '선불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위 '티켓다방'에 대한18세 미만자의 직업소개 금지조항을 신설, 위반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13세미만 윤락녀의 상대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고,윤락장소 제공자도 함께 입건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출입묵인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반드시 형사고발키로 하고, 무허가업소는 형사고발 영업장폐쇄 시설물봉인 간판철거 단전.단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역.터미널 등 다중통행장소에 부착된 불법 구인광고물도 일제 정비, 허위 구인광고에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적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유흥가 밀집지역 신종 우범지대등을 청소년 출입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고교 탈락생들을 위해 희망학교를 우선 배정해 복교율을 높이고,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복교생 학교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적응교육을 강화키로 했다.또 공공직업훈련기관과 기업의 사내훈련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졸이하 비진학청소년을위한 6개월~1년간의 단기 특별직업훈련과정과 기능사훈련에 대한 학점인정을 확대실시해 청소년들의 훈련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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