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화료 상당의 이익을 봤어도 절도죄로는 처벌할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26일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3.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만을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음향 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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