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우성만부장)는 26일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남 양산시장 손유섭 피고인(60)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수뢰)를 적용해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이수재피고인(59)에게도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피고인에 대해 "30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에 당선된 뒤에도 국가발전을 위해 봉사해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양산시 동면에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업자 이피고인으로 부터 "매립장 건립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지난 4월23일 구속기소 됐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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