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격 '시행규칙'마련 늑장

정부가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자격을 크게 완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실직, 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입소를 원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가구의 노인들만 양로원에 입소하도록 한 '노인복지법'을개정, 각 시설 정원의 20% 이내 한도에서 일반 노인들도 입소가 가능토록 해 당초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입소를 위한 절차와 부담금 등을 정한 시행규칙이 지금까지 확정되지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서구 상리동 '영락양로원'의 경우, 입소절차를 묻는 전화가 최근 크게 늘어나 1주일에 10여통 이상 걸려오고 있다. 6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북구 관음동 '복음양로원'도 10여명이나 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법시행이 늦어져 입소를 원하는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 시설 박성옥원장(46.여)은 "시행규칙이 빨리 마련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복지시설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의 실업사태와 연쇄도산으로 대구시내 각 무료급식소마다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가 크게 늘었고 중구 달성공원등지에서 사회복지단체가 벌이는 급식행사에도 수백명의 노인들이 몰리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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