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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액 규정 없으나 위로금 지급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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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간첩의 시체를 발견한 신고자 이장수씨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우선 숨진 무장간첩이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간첩의 장비를 군당국에서 압수했으므로 보로금도 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포상하고 있으며 간첩의 경우에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장간첩 시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고 전례도 없어 어느 정도포상금을 받을 지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확인과정에서 시체로 발견된 간첩의 무장 정도나 신고경로, 또 간첩의 구체적인 침투 행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이지급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으며 액수에 관계없이 포상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 만은 확실하다.지난 6월 22일 속초시 동해안 11마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을 발견한 속초선적 동일호(4.99t) 선장 김인용씨(38)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있으나 아직 포상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지난 96년 9월 18일 새벽 1시30분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에서 북한 잠수함을 발견, 신고한 택시운전사 이진규씨(39)는 해안초병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신고해 9천4백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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