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슈퍼 식육판매 허용

농림부는 13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버려지는 송아지' 사태를 막기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축협을 통해 농가가 희망하는 젖소 송아지(초유떼기) 전량을 마리당 10만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앞으로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뿐 아니라 슈퍼나 편의점, 식당에서도 식육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부 김동태(金東泰)차관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유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매 예상 송아지는 약 2만마리에 이르며 이를 위한 예산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대책에서 착유젖소의 10%에 해당하는 저능력 젖소 3만마리를 8월말까지 농가자율로 도태키로 하고, 마리당 10만원의 도태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국도축장에 대해 도태용 젖소를 최우선적으로 도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백화점 등 대형업소에서 판매되는 우유의 경우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공장에서 직접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우유유통체계를 추적 조사해과다한 마진을 취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했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범국민적 남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이나 '우유한잔 더마시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방부 군납용 우유 공급횟수도주 6회에서 7회로 늘려나가 연간 2백㎖짜리 1백50만팩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농림부는 쇠고기 가격담합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전국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무기한 정밀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미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기초자료를 건네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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