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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순자본 허위보고 증권사 경영진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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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부풀려 보고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는 물론 경영진과 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증권, 투신 등 증권관련기관의 파생상품 및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임의매매·위법일임매매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함으로써 증권관련 분쟁의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증감독원은 15일 오후 증권, 투신사 감사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검사방향을시달했다.

증감원은 불건전금융관행의 근절을 △경영안정을 위한 감독강화 △분쟁·사고의 예방 등과함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 불공정광고, 악성루머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특히 투신사 등의 단기 고수익상품 수신금리 과당경쟁행위, 이면약정에 의한 추가금리 보장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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