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으로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건설협회 등 국가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가입여부가 기업자율에 맡겨진다.
또 품질검사, 화학제품 독성검사 등 각종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가 10~2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예산위원회는 "4백30개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준조세 성격의협회비 징수 등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의무가입 규정을 연말까지폐지해 협회 또는 조합비 강제징수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름만 있고 실제 기능은 미미한 상당수의 정부사무 위탁기관이 문을 닫게 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국가를 대신해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내리도록 하되 비용절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사례를 막기 위해 10~20% 강제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이들 국가사무 위탁기관을 포함, 비출연연구기관, 보조.지원기관 등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경영혁신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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