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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인수銀 24일 이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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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조건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은 5개 인수은행의 퇴출은행 자산.부채이전 계약이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어서 정리은행의 영업이 빠른속도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신한.한미.하나 등 5개 인수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이견을 보였던 인수조건 전반에 원칙적으로 합의, 오는 24일 퇴출은행의 자산.부채인수를 위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은행측이 현금지급을 요구했던 자산.부채 차액은 예금보험공사가 5년 만기 변동금리부채권(FRN)을 발행해 지급, 실세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연 10~15% 범위내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급보증은 외화지급보증과 64대 계열기업분을 제외한 원화지급보증만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퇴출은행을 보증기관으로 해 64대 계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무보증채로 전락하게 돼 인수기관의 상환요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에 나간 여신도 인수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출은행의 신탁은 업무대행 계약을 통해 인수한 후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실사기간중만기가 도래하는 실적배당 상품은 원금과 연 9%의 이자를, 만기전 환매분은 원금만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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