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2천년말 이전에 문을 닫을경우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된다. 2천만원 미만은 원리금에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수준의 이자를 보장해주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만 지급된다.이에 앞서 25일부터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오는 8월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고 보증보험계약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대한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두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발행회사에 직접 환매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과 보증보험계약, 7월24일 이전에 발행된 은행 및 증권사RP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원리금이 전액보장된다.
2001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정기예금금리를 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고 보험은 이달 24일 가입분까지는 5천만원, 25일 이후 가입분은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정지된 이후 예금지급 결정이 날 때까지예금자의 생계비 등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한도를 현행 1백만원에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재경부 금융정책과(02)503-9241~2.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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