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예금보호 범위가 크게 줄어들어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재무상태와 장래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바뀐 예금자보호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보장내용이 뜻하는 것은.
▲ 한 금융기관에 가입한 통장을 모두 합쳐 2천만원까지라는 뜻이다. 즉 한개의 금융기관에한 예금자가 10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중 6개만 예금보호대상이라면 이 6개 예금을 합쳐 2천만원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A은행 본점에 2천만원, 지점 1개에 3천만원의 예금을 들었다. 이들 예금 모두 보호대상인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얼마나 보호받나.
▲ 가입시점과 은행의 파산시점에 따라 다르다.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오는 2000년말이전에 은행이 파산하면 원리금 전액이 보장되고 2001년 이후 파산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보장된다. 8월1일 이후 새로 가입했고 2000년말 이전에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 5천만원만 보장된다. 2001년 이후에 파산하면 물론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 1억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가 2천만원이며 8월1일 이후에 5천만원을 새로 입금한 경우 얼마나 보장받나.
▲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원금 1억원과 이자 2천만원은 전액 보호되고 8월1일 이후새로 입금한 5천만원은 원금만 보장된다.
- 8월1일 이전에 개설한 정기적립식 적금에 8월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은 원금만 보장받나.▲ 아니다. 정기적립식 적금이란 일시에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므로 8월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도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 8월1일 이후에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천5백만원씩 예금을 했고 이자가 각각 3백만원이었는데 두 은행이 합병하는 경우 얼마까지 보장받나.
▲ 현재는 원금 3천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합병이 되면 두 은행은 하나의 은행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1천8백만원씩 3천6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3천만원만 보장받게 돼 그만큼 예금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합병후 1년 이내에 도산하는 경우 각 은행의 예금을 별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합병후 1년이 지나면 원금만 보장된다.- A보험사에 7월24일 1억원짜리 보험을 들고 7월25일 B보험사에 5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2001년 1월에 두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장내용은.
▲ A보험사로부터는 5천만원, B보험사로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8월1일 이후 예금만기가 돌아와 재계약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계속해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
▲ 아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돼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2000년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
-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이자를 미리 떼는 금융상품의 이자제한은 어떻게 하나.▲ 선이자지급식 상품 즉 할인식 상품은 할인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예컨데 2천1백만원짜리 CD를 1천9백만원에 샀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천만원만 보장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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