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공급,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축산농에 사료값 절감효과를 주기위해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화조치가 행정기관과 시행업소들의 무성의로 겉돌고있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화조치를 적용받는 대구시내 음식점 2천7백여개 가운데 85%인 2천3백여 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겠다고 신고한 뒤 상당수 음식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도 과태료(최고 30만원)처분을 받은 업소는 하나도없다. 또 지난해 7월 시행예고된 후 1년이 지나도록 대구시 중구청과 서구청의 경우 관련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돼지 1천5백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모씨(경북 청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결과 사료의 질이 떨어져 1백55일이면 출하가능했던 돼지 생육기간이 1백80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염소 사육농 김모씨(대구시 수성구 연호동)는 "4, 5개월 전부터는 아예 사료용 음식물을 내놓지 않거나 이쑤시개, 병뚜껑 등 이물질을 분리하지 않는 식당이 많아 20개가 넘던 거래처가 10개로 줄었다"고 말했다.
축산업자 박모씨(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대구까지 오가는 차량 유지비도 건지기 힘들어 대부분 수거를 포기했다"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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