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 국회때 경제청문회 내부고발자 보호등 부패방지법 제정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17일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기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패방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여기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와 소속의원, 당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의 건국 선포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한뒤 "다가오는 국회에서 경제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혀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청문회를 개최할뜻을 분명히 했다.

조대행은 또 "제2의 건국이라는 개혁작업이야 말로 우리의 최대 과업이자 역사적 구국운동"이라면서 "정치개혁 작업의 연내 마무리,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투표법제정 등 지방자치제도의 정비, 지방경찰의 설치와 운영, 교육자치의 기초자치단체확대 실시 등을 당이 앞장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관치경제의 폐해를 지양하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종 경제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곧바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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