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항제철 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업체가 부도나더라도 공사대금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철이 최근 마련한 '시공업체 부도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포철과 공사계약을 하는시공업체는 계약 체결 때 '공사포기 각서'와 '기성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제시토록 해 부도가 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포철이 직접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건설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회사에서 발급받아 하도급 업체에 교부토록 함으로써, 부도로 인한 하도급 대금 및 노임체불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다.
포철은 또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시공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하도급 업체가 시공업체의 체불을 이유로 직불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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