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부장검사)는 20일 호텔부지 용도변경 청탁등과 관련, 시의원·은행 지점장에게 2억2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효산그룹 장장손회장(53)을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서울시의원 권광택씨(61 별건으로 복역중)와 전충북은행 논현동 지점장 최병수씨(51·재판계류중)를 뇌물수수및 특경가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윤종식 전에메랄드 호텔 회장(49)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6월 효산그룹 부회장 장석선씨(41 장회장 동생)로부터 경찰이 수사중인 효산그룹 계열사 서울스키리조트 회원권 사기분양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손성경씨(39 근양정보통신 대표), 권삼동 완후종합건설회장(60)등 브로커 3명을특가법상 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전남도의원 권모씨(59)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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