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부장검사)는 20일 호텔부지 용도변경 청탁등과 관련, 시의원·은행 지점장에게 2억2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효산그룹 장장손회장(53)을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서울시의원 권광택씨(61 별건으로 복역중)와 전충북은행 논현동 지점장 최병수씨(51·재판계류중)를 뇌물수수및 특경가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윤종식 전에메랄드 호텔 회장(49)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6월 효산그룹 부회장 장석선씨(41 장회장 동생)로부터 경찰이 수사중인 효산그룹 계열사 서울스키리조트 회원권 사기분양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손성경씨(39 근양정보통신 대표), 권삼동 완후종합건설회장(60)등 브로커 3명을특가법상 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전남도의원 권모씨(59)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