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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 화의-채권자 적극동의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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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중인 삼주건설 삼주개발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화의개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주건설과 삼주개발은 26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화의개시 진행을 위한 정리위원으로 마영진 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이에따라 삼주는 2개월내에 정리위원의 조사보고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통상 1개월내에 삼주의 화의여부를 결정한다.

화의개시결정후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금액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최종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진다.

삼주의 화의여부는 금융기관및 협력업체 채권단들의 적극적인 동의에 달려있다.삼주는 총 채권 1천7백억원중 금융채권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4백여개 주요 협력업체의 상거래채권은 6%(1백50억원)에 불과한데다 금융채권중 75% 이상이 담보채권이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금융기관과 주요 협력업체들이 삼주의 화의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어 화의여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삼주는 사업이 관급공사 위주여서 자구노력을 통한 운용 자금확보가 수월해 화의여부에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것으로 보고 있다.

삼주건설 한 관계자는 "부도이후 자체사업을 제외한 지하철공사 등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내로 3천억원정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입주예정자 보호와 관련, 삼주는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 현장은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화원삼주타운 한 곳 뿐인데 분양보증기관인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협의,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삼주가 임대분양한 경산 삼주봉황 1,2차 타운 입주민들이 최근 재산권보호가 전제되지 않는 삼주의 화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과정이 하나의 변수가 될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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