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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차' 사용정지처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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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범죄 이용 차량에 대해 경찰이 사건발생 당시 사용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엉뚱하게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매입한 사람에게 뒤늦게'사용정지 처분결정'통보서를 발부해 말썽이다.

김모씨(54.성주군 수륜면)는 지난7월30일 정모씨(32)로부터 경북34××호 승용차를 등록상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입, 차량 이전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마쳤다.그러나 김씨는 지난17일 대구 북부경찰서로부터'범죄에 이용된 차량으로 8월27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자동차등록증 반납과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후 1백20일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

이에따라 김씨는 이를 확인한 결과 차를 매각한 정씨가 이차량을 이용, 범죄를 저질렀으나이후 약4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이 조치를 않아 결국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자동차매매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차량에 대해 사건발생후 일정기간내에 사용정지 처분결정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맹점"이라며 "이때문에 문제차량을 이용한 범죄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야기 도주 △범죄행위 △공공안녕 질서위반 등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1백80일까지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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