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이용, 5억여원을 대출받은전 서린건설 대표 박용세씨(41.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3년4월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채모씨에게 '어음할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교부받은 인감증명서로 채씨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ㄷ신용협동조합으로 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직원 20여명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5억7천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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