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림주택 법정관리 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4일 (주)제림주택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수익성및 부채상환가능성이 실현가능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광수씨(51)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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