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물수건위생처리, 위생관리용역 등 7개 공중위생업종 진입이 내년부터 전면 자유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규제완화 작업의 하나로 공중위생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이들 7개 업종의시장진입을 자유화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종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그에 따라 시설.설비기준도 소멸될 경우 목욕탕업종에서는남, 여 전용목욕탕이 등장하고 인삼탕, 쑥탕 등의 다양한 업태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숙박과 이.미용업소의 경우는 업소 난립으로 인해 윤락 및 범죄, 탈세 등이 심해질 가능성도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등 7개업종의 단체들은 정부의 이 조치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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