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송달호)은 내수용 일람불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운송서류가 도착했으나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수입결제를 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제도'를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수입결제금액의 90%이며 대출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기업은 대출을 받아 수입결제를 한뒤 향후 물품판매 대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사치성 소비재 수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측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5백여개 중소기업이 1천억원 가량의 자금 지원을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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