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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국회제출 정치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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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해 혐의대상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최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검찰은 국세청 등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해 7일과 8일 각각 소환을 통보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백남치(白南治)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정기국회중이라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동의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확언하고 있는 여권의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권은 검찰이 혐의대상 의원들의 소환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처리한다는방침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6일"한나라당이 비리의원들의 검찰수사에 협조하리라고 본다"면서 "그렇지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밝혔다.

결국 여권이 협조할 경우 국회체포동의안 처리는 야당이나 무소속의원들의 협조가 없이도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1백49석인 여권의 의석분포는 주중으로 야당의원 8,9명이 국민회의로 입당할 경우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1백60석에 육박하게 된다. 검찰이 대선자금 모금과관련해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할 수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문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야당측의 반발이 어느때보다 거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측은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극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있다. 박희태(朴熺太)총무는"야당 파괴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일체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게다가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여당의원들이 일치단결해 사법처리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인 사정에 여권인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여권이 자칫 곤경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여권이 정국파행을 무릎쓰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나서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것 같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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